“기회 준다면 재복무”…檢, ‘102일 무단 결근’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민호의 1심 첫 공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적 병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송민호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변호인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이날 검은색 안경과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앓고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송민호가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잡힐 예정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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