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그가 일정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 및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복무 기간 동안 약 102일에 달하는 무단 결근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복무일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에 해당하며,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대부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이러한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상황에서는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모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자신의 부재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송민호의 결근을 정상 근무로 처리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이 근무지를 비슷한 시기에 옮긴 점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해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복무를 이어갔으며, 소집 해제를 앞두고 근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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