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32)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범행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약 2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이어왔지만, 음주운전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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