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 의식했나?” 곽튜브, 2500만 원 조리원 ‘협찬’ 슬쩍 지운 이유

출처=곽튜브 인스타그램
출처=곽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뉴시스와 연예계에 따르면 곽튜브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시설을 태그하고 ‘협찬’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아내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문구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혜택 범위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최소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룸 업그레이드만 적용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이 수백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곽튜브 개인의 영향력으로 제공된 혜택이라 해도 실제 이용자가 공무원인 배우자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논쟁이 불거진 상황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얻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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