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속 현직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KBS는 사고 당일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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