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씨엘→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들 기소유예…문체부 “등록제도 개선 검토”

씨엘, 옥주현. 사진=씨엘 SNS, 뉴시스
씨엘, 옥주현. 사진=씨엘 SNS, 뉴시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가수 씨엘과 옥주현,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례가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씨엘과 배우 강동원이 설립한 기획사 AA그룹 대표 A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위법사항인지 모르고 법을 위반했고 이를 알게 된 후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는 등 시정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 신고없이 운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됐다. 옥주현도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가수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잇따라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며 물의를 빚었고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문체부는 등록 계도기간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은 사법적 제재와 별개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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