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병원 아닌 집에서 돌본다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의료·요양 4개 분야 맞춤 지원
2030년까지 60종 서비스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이 병원·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부처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 평가해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제공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와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방문 재활·영양 관리·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의약품 수령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입기를 거쳐 2028년부터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후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전국 1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 필요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가사 지원과 방문 진료 등을 연계해 돌봄 공백과 재입원을 줄일 계획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을 마쳤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도 현장에 배치됐다. 시행 첫해 지원 대상은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도 운영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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