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술타기 인정…검찰로 넘겨져

배우 이재룡.  사진 = 뉴시스
배우 이재룡.  사진 = 뉴시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후 도주하고 술타기 의혹까지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재룡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이재룡은 차량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이기도 했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다음 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술타기 의혹 역시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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