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이어 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입건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음주 수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룡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 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그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사고 전 소주 4잔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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