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 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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