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용씨 역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앞서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3∼5월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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