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5일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민 대표는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자신이 받을 풋옵션 256억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민희진의 제안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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