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가 사적 대화가 재판 증거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제 지인(민희전 전 대표)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글을 썼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원고(하이브)가 부담해야 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민 전 대표와 뷔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걸그룹 뉴진스를 론칭했다. 뷔 또한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이다. 두 사람은 민 전 대표가 뷔의 솔로 정규 1집 '레이오버' 총괄 프로듀싱을 맡으며 친분을 맺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