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민희진과 사담이 재판 증거로…“당황스러워”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제공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제공

방탄소년단 뷔가 사적 대화가 재판 증거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제 지인(민희전 전 대표)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글을 썼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원고(하이브)가 부담해야 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민 전 대표와 뷔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걸그룹 뉴진스를 론칭했다. 뷔 또한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이다. 두 사람은 민 전 대표가 뷔의 솔로 정규 1집 '레이오버' 총괄 프로듀싱을 맡으며 친분을 맺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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