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55억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원고(하이브)가 부담해야 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고,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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