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1심 판결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음콘협은 20일 “모든 IP 산업의 근간은 신뢰와 신의성실이다. 음콘협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글을 통해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K-팝 산업은 기획사의 선투자와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한다. 이후 계약에 의해 성과를 나누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음콘협은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기각된 것에 관해서도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시 한 번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힘주어 말한 음콘협은 재판부를 향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며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원고(하이브)가 부담해야 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 이후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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