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法 “국회 저지·마비 목적 계엄
헌정질서 침해 중대한 범죄
尹, 범행 직접·주도적 계획”
계엄 443일 만에 법적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권력의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자,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1년 만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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