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전에서 1심 패소한 하이브가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원고(하이브)가 부담해야 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그해 8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하이브 측이 향후 법적절차를 예고한 만큼 양측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는 이들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약 43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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