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받을 수 있나…하이브와 법적공방 오늘(12일) 오전 10시 판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 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그 때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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