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오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 등 고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추정된다.
박나래는 같은 달 7일 자택에서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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