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록 검토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심리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앞서 2심이 선고했던 징역 4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가상자산의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024년 11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모의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불법 공유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은 형량을 높이되 범죄수익을 5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뒤 이 중 몰수하는 가상자산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만 추징을 명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을 표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하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판결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실효적 경고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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