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특가법 적용 시 처벌 수위는?

사진 = 배우 차은우가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LOVR YOUR W'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적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세 회피로 보고 있는 반면, 차은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이라며 맞서고 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을 나눠온 구조에 대해,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돼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야 할 수입을 법인으로 분산해 세금을 줄였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A법인 측은 “소속사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상황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에 나선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조사의 핵심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징 금액이 200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A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다. 계약서와 업무 일지,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조세 회피 의혹을 벗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바른 생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차은우가 이번 탈세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고 돌파할지, 연예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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