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시스 

현직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8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자 당시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이사가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조 전 이사를 제외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각하로 판결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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