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출연자, 논란 확산…제작진 긴급 사과·분량 삭제

사진 = SBS ‘합숙맞선’ 

‘합숙맞선’에 상간 의혹을 받는 여성이 출연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SBS 예능 ‘합숙맞선’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논란을 인지한 뒤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다”며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한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자 사전 검증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점에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상간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주장한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상간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떨어져 지내던 시절,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한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왔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A씨가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등 정황이 인정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숙 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