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던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도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2024년 9월,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분쟁의 발단은 같은 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 게시가 뉴진스의 저작권 및 계약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의 별도 공개에 대해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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