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시동생 성범죄 사건 악플러에 법적 대응… 위자료 50만 원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사진 = H&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손담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손담비의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2022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총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총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세 연상의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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