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과 계약해지’ 민지만 남았다...뉴진스 4인 체제로 재기할까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오른쪽)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5인 완전체 활동 재개는 무산됐다.

 

핵심 멤버의 이탈이 확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남은 멤버 민지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가족 1인은 다니엘 모친이다.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 관련 핵심 조력자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위약 및 손해배상 금액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멤버들과의 동행은 이어질까. 

 

다니엘의 퇴출로 구도는 명확해졌다. 어도어 잔류와 이탈 사이에서 갈라졌던 뉴진스 내부 균열이 정리 국면이다. 멤버 하니는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린과 혜인 역시 복귀 의사를 밝히며 이미 팀에 합류한 상태다.

 

남은 변수는 민지다. 어도어는 “민지와는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아직 동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은 민지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를 판단한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이탈을 선택할 경우 막대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는 단순한 멤버 이탈을 넘어 뉴진스 분쟁의 분기점이 됐다. 공은 민지에게 넘어간 상황, 팀에 남아 4인체제로 재출발을 택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민지의 선택이 뉴진스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됐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의사를 밝히고 돌아온 상황이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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