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불법정보는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로,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정보 유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과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법”이라며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정부 비판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봉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직후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과 창작자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이 삭제되고,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규정이 빠지는 등 일부 독소조항이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남아 있고, 유튜버·블로거 등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제재나 방통위·방심위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 발의 이후 공개적인 사회적 토론이 부족했고, 처리 시한을 못 박아 서둘러 통과시킨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 정보임을 명확히 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없도록 세심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