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과 메디아붐 등 관련 법인의 자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 관련 자금만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 카드의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지급 방식의 자금 유용,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과 물품을 결제한 부분 등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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