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노화’ 키워드로 대중적 주목을 받아온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입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 아산병원 재직할 당시 함께 일한 연구원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으며, 원만한 합의가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아산병원을 떠나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종료를 알린 이후 스토킹 행위가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정 대표의 아내가 근무하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문제 삼아 지난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대표와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정 대표는 A씨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는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 중에 일방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A씨의 행동이 점차 집착과 위협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아내에게 사실을 밝힌 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위협이 지속되고 2년 간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비상식적 공갈 행위로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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