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경찰청서 수사

조진웅. 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금지된 소년사건 정보가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 유출 경로’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진웅은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후 조진웅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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