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평가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지역 계획과 도시 개발, 산업 및 항만 재정비, 교통시설 건설, 하천 이용·개발 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 영향 협의 대상 사업이 세계유산지구 내에서 추진될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산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대상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일시·누적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 뒤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한다. 이후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영향 분석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와 허가기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쯤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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