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사진 =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제공

축구선수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모(28)씨와 용모(4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양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씨 역시 하루 전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일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점, 이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건이 알려지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며 두 번째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용씨에 대해 법원은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고,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범죄 전력과 손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감안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손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남자친구 용씨는 올해 3월 손씨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응하지 않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이 된 용씨와 함께 다시 손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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