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사고?…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결국 재판행

사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남태현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모습. 뉴시스 제공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혐의와 속도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