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뒤집기 실패 백종원, 이번엔 더본코리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노동부가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더본코리아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3월부터 빽햄 선물 세트 가격과 함량 문제, 감귤맥주 원재료 문제, 덮죽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 사용 문제,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방송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과태료 80만 원, 4월에는 과태료 80만원, 7월에는 과태료 400만 원과 벌금 180만 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백석공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사실도 전해졌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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