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다”던 민희진, 오케이 실시간 보도자료 추궁에 “직원이다” 번복

사진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 출석 당시 모습. 뉴시스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재판에서 ‘오케이 직원 유무’를 두고 혼란스러운 답변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진행된 하이브를 상대로 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에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당사자 신문을 받았다. 이날 신문은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민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표출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재판 도중 민 전 대표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또한 관심을 모았다. 해당 자료는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새 소속사 ‘오케이레코즈’ 이름으로 배포됐으며, 오후 5시 31분부터 밤 9시 48분까지 총 아홉 건이 공개됐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오케이 설립하셨지요.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나오고 있네요. 이러려고 설립한 건가요?”라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떻게 제가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건지 모르겠다. 허위사실”이라며 “오케이에는 회사 인원도 없고 출근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 배포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도자료를 낸 임모씨가 누구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저희 직원”이라고 답변해 앞서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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