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의 창작자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김 작가는 수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출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작가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는 환급 조치된다.
이번 논란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세무당국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 원본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를 열람·대여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구조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작가 측은 해당 파일이 전자출판물로서 면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으로 봤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당시 이미 출판업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또한 작품 역시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 등록이 이뤄졌다.
조세심판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면세 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웹툰 전자파일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ISBN·ISSN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한편 김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여파로 불거진 탈세 의혹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겪어야 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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