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자신을 둘러싼 ‘가정 파탄 개입’ 루머를 퍼뜨린 인물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혜명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시후는 8월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A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A의 일방적 조작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혜명은 “A가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안에 저장된 각종 대화 내용·사진 파일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왜곡해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전 남편 역시 피의자를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전 남편이 고소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게시물은 동일한 맥락과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전 남편 사건 혐의가 인정된 이상 박시후가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시후 측은 “박시후 명예를 훼손하는 루머와 악의적인 비방에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문제의 발단이 된 인플루언서 A는 지난 8월 박시후가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연결해 가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자와 여성 B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A의 전 남편은 “박시후와는 고향 형·동생 사이일 뿐 여성을 소개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했다. 여성 B 역시 “이 글에 언급된 인물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시후는 2013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고소가 취하되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TV조선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이후 5년간 연기 활동을 쉬고 있으며, 지난해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하며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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