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양육자 A씨는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고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동성은 세게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판결은 12월 10일에 나온다”며 “오늘 재판에서 판사님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고 물으셨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밀린 양육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모두 갚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동성은 그간 양육비 6500만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실제 김동성은 지난 9월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등 다시 코치로 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이날 김동성 측은 “일을 조금 할 만하면 기사가 터지고 (일터에서) 불편해하셔서 일자리를 잃는다. 재취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나날의 연속”이라며 말을 이었다.
내년이면 김동성의 둘째 아이도 성인이 된다. 이에 김동성은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 아이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다 보낼 것이다. 못난 아버지이지만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다”라며 아이들에게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김동성은 은행 계좌 압류 및 신용불량 상태다. 채무만 6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혼 후 약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양육비뿐 아니라 A씨의 집의 차임과 자동차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수생계비까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마저 시도했다”며 “2022년에는 사채까지 썼다. 결국 양육비 감액청구까지 하게 됐다. 법원도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1인당 각 월 8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김동성의 사정을 듣고, 그간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님이 무료 변호를 해주고 계신다. 이번 재판에서도 김동성의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쇼트트랙 전설’로 불리는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여러 차례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후 인민정과 2021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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