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내가 뽑아” 민희진 주장, 쏘스뮤직 전면 반박…‘연습생 계약 영상’ 증거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제공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서울서부지밥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해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를 내가 뽑았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 ‘르세라핌 론칭으로 뉴진스 데뷔가 밀렸다’ 등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도 민 전 대표의 의견에 모두 반박했다. 특히 ‘뉴진스를 내가 뽑았다’는 발언에 대해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부터 연습생 당시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직접 쓴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2021년 사내 메신저 글을 공개해 반박했다. 이후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을 두고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민 전 대표가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단어로 자신을 지칭한 누리꾼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두고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4월 민 전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 그리고 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와 쏘스뮤직의 이해관계를 두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지난달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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