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경찰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해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KRX)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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