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외부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배우 故 이선균.  사진 =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이씨의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이 담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2023년 10월 18일 작성된 문서로, 이를 전달받은 기자가 속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12월 28일 이 보고서 일부를 편집해 보도했다.

 

이 사건 이후  A 전 경위는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전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C씨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자에게 두 차례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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