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투약’ BJ 세야, 징역 2년 선고…法 ‘사회적 위협 수준’

사진= BJ 세야 SNS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뉴시스 제공

박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인터넷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자신의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고백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투약 및 흡연했으며,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을 받아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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