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해 5천만 원 모은 ‘팀버니즈’ 관계자, 미성년자였다

사진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모습. 뉴시스 제공

걸그룹 뉴진스를 지원해온 팬 조직 ‘팀버니즈(Team Bunnies)’의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나이를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사건 절차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부는 A씨의 연령, 행위의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훈계·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 어도어 간의 갈등이 불거진 뒤 결성된 팬연합이다. 이들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하며,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ILLIT)’ 기획안과 어도어의 뉴진스 기획안을 비교한 내부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집 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모금액은 약 8시간 만에 5천만 원을 초과했으나, 사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모금 건은 신고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관련 기부금은 동결 상태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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