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처벌을 면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