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공기총으로 죽여도 집행유예… 법정기념일 ‘동물보호의 날’ 무색

-동물학대 신고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지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4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심을 쏟는 행보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에 달한다. 2021년(5497건), 2022년(6574건), 2023년(7245건) 지속적으로 늘다 지난해 6332건으로 줄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지난해 1152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8월까지 735명이 붙잡혔다. 이 통계는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을 포괄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정진아 사회연대팀장은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은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만큼 좀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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