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을 향해 “지난 10월2일 영등포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와 남편이 타고 있는 차를 정지 시켜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줄 알았다”며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물러나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서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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