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4일)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통상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이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서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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