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횡령 혐의 벗었지만 ‘기획사 미등록’ 추가 고발

기획업 미등록 10년…남편이 대표 맡은 ‘1인 기획사’로 또 고발돼
사진 = 배우 이하늬가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스. 뉴시스 제공

배우 이하늬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른 법적 이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하늬가 소속된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후 약 10년 동안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고발인은 “기획업 등록과 회계처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대중 신뢰와 아티스트 권익 보호의 최소 기준”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남편 피터 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는 1인 기획사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201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하늬는 앞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로 인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하늬는 횡령 혐의는 벗었지만, 기획사 등록 누락 문제로 다시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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