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참고인 출석 예정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사진 = 양치승 SNS 계정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건물 임대 사기로 약 15억 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양치승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서 피해 사례와 국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으나, 2022년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며 헬스장을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 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된 상태였으나,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 관리권이 강남구로 넘어간 후 구청은 양치승을 포함한 임대 업체들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양치승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임대료, 권리금, 회원 환불금 등 총 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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