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경찰 수사 착수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 = 뉴시스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시경이 고발된 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시경의 경우 개인 브랜드와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 일탈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하고 법 준수가 곧 산업의 경쟁력임을 분명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 16일,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된 성시경의 1인 기획사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